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비리사건 첫 공판이 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현철씨는 검찰직접신문에서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 등 동문기업인들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매월 6천만원씩을, 조동만 한솔그룹 부사장에게 50억원을
위탁해 매월 5천만원씩 받아 썼다"며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1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현철씨는 그러나 "이 돈은 순수한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현철씨는 또 돈세탁과 관련,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자금
출처가 공개될 경우 비난의 소지가 있어 차명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세무당국의 조사를 면하기 위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조세포탈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앞서 김기섭 전안기부 차장은 "이성호 전대호건설 사장으로부터
케이블TV사업 진출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관련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2차공판은 오는 21일 열려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철씨는 지난 93년 부터 지난해 말까지 동문기업인 등으로부터 이권청탁
대가와 활동비명목으로 모두 66억1천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현철씨가 공무원이나 대외적인 직함을 갖는 공인이 아닌
점을 들어 법정내 촬영을 불허했다.

< 이심기.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