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면계약을 통해 현금차관성격을 띠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규제
할 방침이다.

7일 재경원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신고를 접수할때 일정기간후 비싼가
격으로 되사주기로 한 이면계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당사자들로부터 각서
를 받을 방침이다.

또 추후에라도 이면계약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투자원본회수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할때 일정기간후 비싼 가격에 되사주기로 이면
계약을 하는 경우 사실상 현금차관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면계약여부를 정부가 밝히기 쉽지 않은데다 당사자들이 시인하지
않는 한 현행 법상으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실제 현금차관성격의 외
국인직접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해 외국인투
자관련규정을 쉽게 바꿀수 없는데다 국제적으로도 외국인투자와 차관의 경계
가 없어져가는 추세가 있다"며 규제가 쉽지않다고 말햇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