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여신공시 기준 강화로 일반은행의 부실여신 규모는 지금보다 4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부실여신에 담보는 있지만 6개월이상 이자가
연체된 "고정"을 포함할 경우 96년말 현재 일반은행의 부실여신은
11조8천4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감원이 지금까지 공식통계로 발표해온 부실여신은 담보없이 6개월이상
연체된 "회수의문"과 아예 떼인 돈인 "추정손실을 합한 것으로 작년말
2조4천4백억원에 불과했다.

고정여신 규모는 15개 시중은행 8조2천5백억원, 10개 지방은행
1조1천5백억원등 모두 9조4천억원에 달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고정은 담보가 있어 원금을 확보할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여신과 다르기 때문에 부실여신이라는 명칭으로 발표하지 않을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은감원 관계자는 고정은 이자가 안들어 온다는 개념에서 미국과 같이
"무수익자산"으로 분류하거나 기존 부실여신과 합쳐 불건전여신으로 발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은감원은 또 고정여신중에서도 국채 등의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는
부실여신공시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