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는 7일 시민건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매월 1회
이상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농산물검사소,경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백화점 도.소매시장
할인점 등 대형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쌀을 제외한 국산농산물 1백42개,
농산물 가공품 80개 품목과 수입농산물 1백79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를 단속해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 광주 = 최수용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