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타서는 안될 고가사 다리차에 올랐다 추락,
사망했더라도 이는 차량 운행중 사고로 보아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7일 지난 5월 이삿짐 운송용 고가사다리차의 짐받이에 올라
탔다가 떨어져 숨진 L씨(40)의 유족들에게 보험사는 영업용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감원은 "영업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 즉 차량 운행중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책임을 보상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고의 경우,
고가사다리차의 운전자가차를 조작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차량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그동안 L씨가 올라가서는 안될 고가사다리차의 짐받이에 스스로
올라가 짐을 내리다가 추락, 사망했으므로 이는 차량 운행중의 사고로 볼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