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개정해 대기업의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국회 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부문의 경쟁풍토를 조성
하고 건전한 시장경제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공공
부문의 경쟁제한적 거래관행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등 7개 정부투자기관과
대구 대전 인천광역시등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등
진입제한과 우월적 지위남용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조사,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81년 제정된 현행 기업결합 심사요령을 이달중
투명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내부지침에서는 혼합결합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평, 수직결합외에 혼합결합도 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기준도 현재 1사 50%, 3사 70%의
점유율을 가진 업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점유율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진입장벽 여부, 관련 품목의 수입비중등을 심시원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기존의 유통업체가 할인점 전문점의 확산을 저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서적 석유등 불공정거래가 빈발
하는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