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선 1척이 또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적용한 일본측에 의해
나포됐다.

일본의 이번 어선나포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 사이에 직선기선을 적용,
우리 어선 4척을 영해침범으로 나포한데 연이은 것이어서 한일간의
외교마찰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8일 새벽 2시45분경 일본 니가다근해 (북위37도28분
동경1백37도21분)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부산선적 1백32t급 트롤어선
102대양호가 일본해상보안청에 의해 나포됐다고 밝혔다.

이 선박에는 선장 김필근씨(39) 등 13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일본의
니가다현 나나오항으로 예인됐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102대양호를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침법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이 일본측의 직선기선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나포를 거부, 강제 예인되는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무부는 지난 1일 홍콩에서 열린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직선기선 적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어선의 나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 직선기선 영해 ]]

굴곡이 있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12해리를 설정하는 통상기선 영해와는
달리 외곽도서와 해안의 돌출부분 등 일정한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해 이를
기점으로 영해를 선포하는 것으로 그만큼 범위가 넓어진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