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이 역외펀드를 통해 국내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행위를 금지,
앞으로 순수해외증권사업을 더욱 늘려가기로 했다.

대우증권은 해외로 진출한 현지법인이 원칙적으로 원화표시 한국주식과
한국채권에 투자할수 없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한 사규 "현지법인 자산운용관리
지침"을 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90년대초 외국인주식투자 허용조치이후 국내증권사들이 외국인
위탁매매 약정고를 늘리기 위해 외국에 펀드를 설정, 이를 통해 국내주식
투자를 해온 것이 결국 수익악화요인이 됐다며 앞으로 외국현지법인에서는
해외증권업무만 추진키로 했다.

대우증권은 또 급격한 금융영업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리스크관리
제도를 도입, 배분받은 자산및 자금차입한도를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했다.

대우증권은 또 러시아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등 새로 부상하는 신흥시장
(이머징마켓)에 대한 투자를 확대, 지난 4, 5월 두달동안 1백16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 국제본부 황건호 상무는 "급변하는 국제영업분야에서도 무리한
외형경쟁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효울경영이 정착되야한다"며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업무와 순수해외증권업무 등으로 영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승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