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법률] '보험금 46억'..39개 상품 가입뒤 차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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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교통사고로 보험업계가 시끄럽다.
지난달 14일 경남 진해시 국도선상에서 중앙선 침범사고로 사망한 이모씨
(39)에 대한 보험금 지급 논란이 그것.
이씨가 생명, 손해보험사 등 18개 금융기관의 39개 보험상품에 무더기로
가입한 사실이 사건처리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험료만도 46억여원으로 국내 최고액수다.
문제는 사건 정황상 보험금지급을 노린 역선택(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손보사들은 이번 사건을 보험금을 노린 사기극이라고 단정짓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씨가 손보 약관상 타사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미리 가입한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
반면 단순자살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생보사는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유족들은 "가입보험 가운데 1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장기계약이 절반을
넘는다"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까.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일단 쟁점은 사건의 고의성여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이씨의 사고는 당연히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돼 이씨는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씨가 숨진 상황에서 보험사가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
보험사는 <>이씨의 보험가입시기와 사고발생 시점과의 관계 <>사고지점에서
이전에 중앙선 침범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당시의 교통량과 기상 등에
비춰 중앙선 침범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씨가 자신의
월수입을 훨씬 넘는 월4백만원을 보험금으로 내면서까지 중복가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추적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더구나 이씨는 휴일 재해사고시 2~3배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주말상해 특약에
가입했으며 사고를 당한 시기가 토요일로 주말인 점도 고의성을 뒷받침할수
있는 사유가 될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 시각이다.
물론 유족들로서도 보험사측의 고의성주장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사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중과실을 범했더라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상법 규정도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이씨의 학력이나 사회경력 등이 일단 판단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고지의무위반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한 손보의 경우 사고로 입은 손해를 초과해서 배상받을수 없다는 상법
규정에 따라 유족들이 입은 총체적 손해를 손해보험 가입비율에 따라 분담
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다.
보험은 원칙적으로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한다는 상식이 법 적용과정에서
어떻게 판명될지 주목된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
지난달 14일 경남 진해시 국도선상에서 중앙선 침범사고로 사망한 이모씨
(39)에 대한 보험금 지급 논란이 그것.
이씨가 생명, 손해보험사 등 18개 금융기관의 39개 보험상품에 무더기로
가입한 사실이 사건처리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험료만도 46억여원으로 국내 최고액수다.
문제는 사건 정황상 보험금지급을 노린 역선택(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손보사들은 이번 사건을 보험금을 노린 사기극이라고 단정짓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이씨가 손보 약관상 타사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미리 가입한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
반면 단순자살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생보사는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유족들은 "가입보험 가운데 1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장기계약이 절반을
넘는다"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이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까.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일단 쟁점은 사건의 고의성여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이씨의 사고는 당연히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돼 이씨는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씨가 숨진 상황에서 보험사가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
보험사는 <>이씨의 보험가입시기와 사고발생 시점과의 관계 <>사고지점에서
이전에 중앙선 침범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당시의 교통량과 기상 등에
비춰 중앙선 침범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씨가 자신의
월수입을 훨씬 넘는 월4백만원을 보험금으로 내면서까지 중복가입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추적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
더구나 이씨는 휴일 재해사고시 2~3배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주말상해 특약에
가입했으며 사고를 당한 시기가 토요일로 주말인 점도 고의성을 뒷받침할수
있는 사유가 될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 시각이다.
물론 유족들로서도 보험사측의 고의성주장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사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중과실을 범했더라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상법 규정도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이씨의 학력이나 사회경력 등이 일단 판단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고지의무위반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사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한 손보의 경우 사고로 입은 손해를 초과해서 배상받을수 없다는 상법
규정에 따라 유족들이 입은 총체적 손해를 손해보험 가입비율에 따라 분담
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다.
보험은 원칙적으로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한다는 상식이 법 적용과정에서
어떻게 판명될지 주목된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