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부터 15일간 품목제조정지조치를 받았던 삼양식품의
대관령우유가 재검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

삼양식품은 보건복지부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가 지난달 실시한 "다소비
식품수거검사"에서 대관령우유에서 기준 세균및 대장균보다 많게 검출됐
다는 발표에 불복하고 재검사를 의뢰,모든 검사항목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이에따라 그동안 중지됐던 학교급식을 재개할 수있다는 통보
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양은 지난달 실시된 검사에서 샘플수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
었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