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수렵면허시험제 내년 실시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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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야생조수의 수렵을 제한하기 위한 수렵면허시험제도가
신설되며 수렵하는 사람은 수렵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나 가축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림청은 10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에는 수렵강습만으로 수렵면허를 취득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수렵강습을 이수해야만 면허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수렵시험은 매년 수렵허용기간인 11월~2월기간을 앞둔 9,10월중 한 차례씩
실시된다.
또 수렵중 타인의 생명 신체 및 가축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수렵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야생조수밀렵시 1년이하 징역 3백만원이하로 돼있던 처벌규정을 강화,
크낙새 매 황새 따오기 수달 사향노루 등 65개 멸종위기 야생조수의 불법
포획시에는 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멸종위기에 있지않은 일반야생조수를 불법포획해도 2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산림청은 또 조수보호구에 대한 출입통제조항을 신설, 내년부터는 조수
번식기인 5~7월중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가 있어야만 조수보호구내에
출입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최근 야생조수밀렵행위가 성행하고 수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조수보호구의
관리 및 야생조수밀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수렵면허제도의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
신설되며 수렵하는 사람은 수렵으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나 가축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산림청은 10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전에는 수렵강습만으로 수렵면허를 취득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수렵강습을 이수해야만 면허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수렵시험은 매년 수렵허용기간인 11월~2월기간을 앞둔 9,10월중 한 차례씩
실시된다.
또 수렵중 타인의 생명 신체 및 가축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수렵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야생조수밀렵시 1년이하 징역 3백만원이하로 돼있던 처벌규정을 강화,
크낙새 매 황새 따오기 수달 사향노루 등 65개 멸종위기 야생조수의 불법
포획시에는 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멸종위기에 있지않은 일반야생조수를 불법포획해도 2년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산림청은 또 조수보호구에 대한 출입통제조항을 신설, 내년부터는 조수
번식기인 5~7월중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가 있어야만 조수보호구내에
출입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최근 야생조수밀렵행위가 성행하고 수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조수보호구의
관리 및 야생조수밀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수렵면허제도의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