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20년으로 돼 있는 아파트 재건축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아파트 건축후 20년이
경과하더라도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재건축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아파트 건축기간이 20년만 경과하면 입주자들의 집단
민원을 일으키는 바람에 재건축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적 안전
문제에 대한 고려없이 재건축을 허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한편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21세기 국가과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물가구조개편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아파트 재건축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건축후 20년만 지나면 건물 자체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도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무조건 재건축을 추진, 결과적
으로 오래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 왜곡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재건축 기한을 연장
하는 문제를 정부의 물가구조 개편안에 포함시켰다"며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재건축 기한을 상향 조정, 이달 말이나 다음달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 변경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