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개편 수정안] "중앙은행 짜집기" .. 배경/전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10일 수정 발표한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의 골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중앙은행내부기구화 및 사무국설립백지화 <>물가책임제
완화 <>재정경제원장관의 금통위 의안제안권삭제 등이다.
중앙은행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사실상 모두
포함됐다.
지난달 16일 발표했던 개편안을 한달도 채 안돼 수정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한국은행의 강력한 반발과 원로회의결과 등 여론에 떠밀린 결과다.
정부안대로 강행할 경우 다른 금융개혁과제추진마저 어려워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도 떠안게 되리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등 4인이 한은직원들의 반론과 원로회의의견 등 여론을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냄으로써 반대의 목소리는 다소 수그러들 수밖에 없게 됐다.
재경원은 당초 금통위위상과 관련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특수공법인인 한국은행의 상위기구인 금통위에 권한을 위임한다는
논리를 내세워왔다.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데 대해 강부총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제처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실제 내용상 달라진 것은 없다"고 다소 궁색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워낙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생겼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마지못해 한은주장을 수용했음을 자인한 대목이다.
정부가 반론을 잠재우기 위해 법체계와 모순된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수정안을 냄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또다시 훼손될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일관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수정안을 냈지만 아직도 입법화까지는
불투명한 요인이 많다.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이 반대하고 있는 핵심사항이 은행감독권의 분리이기
때문에 반발의 강도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개인별 견해차가 큰데다 차기정부로
법개정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한 실정이다.
또 법인에 정부권한을 위임해도 되는지에 대해 법제처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
<>금융통화위원회의 중앙은행내부기구화 및 사무국설립백지화 <>물가책임제
완화 <>재정경제원장관의 금통위 의안제안권삭제 등이다.
중앙은행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사실상 모두
포함됐다.
지난달 16일 발표했던 개편안을 한달도 채 안돼 수정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한국은행의 강력한 반발과 원로회의결과 등 여론에 떠밀린 결과다.
정부안대로 강행할 경우 다른 금융개혁과제추진마저 어려워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도 떠안게 되리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등 4인이 한은직원들의 반론과 원로회의의견 등 여론을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냄으로써 반대의 목소리는 다소 수그러들 수밖에 없게 됐다.
재경원은 당초 금통위위상과 관련 통화신용정책이 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특수공법인인 한국은행의 상위기구인 금통위에 권한을 위임한다는
논리를 내세워왔다.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데 대해 강부총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법제처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실제 내용상 달라진 것은 없다"고 다소 궁색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워낙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생겼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마지못해 한은주장을 수용했음을 자인한 대목이다.
정부가 반론을 잠재우기 위해 법체계와 모순된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수정안을 냄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또다시 훼손될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가 일관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수정안을 냈지만 아직도 입법화까지는
불투명한 요인이 많다.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이 반대하고 있는 핵심사항이 은행감독권의 분리이기
때문에 반발의 강도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개인별 견해차가 큰데다 차기정부로
법개정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한 실정이다.
또 법인에 정부권한을 위임해도 되는지에 대해 법제처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