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사는 L씨(40)는 주식투자경력이 9년째인 프로투자자다.

주위사람들은 그를 주식박사로 부르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때마다 본인은
어쩐지 어색하다.

89년에 종합주가지수가 1천포인트를 돌파할때 주식투자에 입문, 증시에
대해선 누구보다 해박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재미를 못봤기 때문이다.

L씨는 주식투자를 시작한 이후 주가가 대부분 내리기만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쩌다 오를때도 긴 장마에 잠깐 잠깐 얼굴을 내비치는 태양처럼 금방
고꾸라지는 증시에 질렸다.

자연히 L씨는 주식투자를 시작한 이후 거의 웃어본 적이 없다.

가끔씩 오를때도 언제 다시 내릴까 하는 생각에 늘 불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L씨는 요즘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같이 주식투자를 하던 친구로부터 연초에 "코스닥시장의 주식입찰이
괜찮더라"는 얘기를 듣고 상장주식을 과감히 손절매, 2월부터 입찰에
참여해 쏠쏠한 재미를 본 것이다.

마침 씨티아이반도체와 아일공업 삼일 등 3개사의 입찰이 2월 12~13일
실시돼 L씨는 시험삼아 3개사의 입찰에 전부 참여했다.

3주밖에 받지 못했지만 씨티아이반도체가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자 마자
수직상승세를 이어갔다.

매력을 느낀 L씨는 입찰때마다 빠지지 않고 모든 종목에 응찰하고 있다.

L씨는 낙찰받은 주식을 팔지않고 전부 보유하고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수익률을 중간결산해보니 34.8%의 높은 평가이익이 난
상태였다.

2월부터 6월까지 16종목의 입찰에 참가해 총2백15주를 낙찰받았다.

투자원금이 2백94만4천원4백원인데 주식평가금액은 6월말 현재
3백97만7백원으로 1백2만6천3백원의 수익을 남긴 것.

코스닥주식입찰이란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된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해 매입가격과 수량 등을 접수받아 응찰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말한다.

코스닥에 등록하려는 기업은 보유주식의 10%이상 (벤처기업은 5%)을
소액주주에게 분산해야하는데 입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입찰을 주간하는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이 청약할때는 추가로 위임장을 소지해야 한다.

입찰수량과 가격은 10주이상 1백원단위로 써내며 높은 응찰가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입찰가는 해당기업의 본질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질가치의 80~2백%
범위내에서 최저.최고단가가 결정된다.

입찰보증금은 신청물량에 신청가격을 곱한 금액의 10%이상을 내야한다.

예컨대 입찰가 1만원에 5백주를 청약했다면 50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나머지 금액은 낙찰발표일에 납입하거나 환불받게 된다.

입찰에서 코스닥시장 등록까지는 통상 20~30일이 걸리며 발행회사
임직원이나 주주 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증권업협회관계자는 "입찰이 전적으로 발행사와 주간사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무조건 최고가를 써내면 자칫 낭패를 당할수 있다"며 "신문 등에
보도된 기업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분석해보고 입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