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위해 한국은행을 금융통화
위원회와 집행부(한국은행)로 구성된 한국중앙은행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또 금통위의장(중앙은행총재)및 금통위원의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해임사
유 간주에서 선언적인 책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
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수정안"을 발표했다.

신한국당은 정부가 오는 8월초 중앙은행및 감독관련 금융개혁관련 법률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뒤 여
야간 협의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어서 정치권에서 또 다시 수정될 것으로 전
망된다.

강부총리는 이날 금통위를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기구로, 한국은행을 그
집행기구로 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오해가 많은 점을 고려, 한국은행을 금통
위와 집행부(한은)를 포함한 한국중앙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금통위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기위해 재경원장관의 의안제
안권을 삭제하며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감위위원장과의 정례협의 규정도
없앤 채 관행으로 실시하고 금통위원의 임기도 3년 연임에서 4년 연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지급결제도의 운영및 관리업무도 맡
도록 명시적으로 규정,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규제및 여신관리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감위는 중앙은행의 검사요구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응하도록
의무화, 중앙은행의 지도검사기능을 강화했다.

이밖에 <>금감위위원을 당초 위원장 포함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고 <>금감
위원장 임기를 5년 단임에서 3년 연임으로 변경하며 <>금감위 산하에 증권선
물거래위원회를 설치, 금융감독행정의 전문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