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상해 질병 개호(가정간호)보험등
이른바 제3분야 보험상품을 제한없이 경영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상해보험등의 제3분야 보험 운영기준인 사품관리규정을
개정, 이를 보험상품에 대한 생.손보사간 경영제한을 없애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해 질병 개호보험은 인보험과 손해보험중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가
불분명해 제3분야 보험으로 구분돼 왔다.

이에따라 그동안 상해보험의 경우 손보사는 주계약으로 다뤄 왔지만
생보사는 생명보험에 부가되는 특약으로만 판매할수 있었으며 질병보험은
반대로 생보사가 주계약, 손보사는 특약형태로만 취급해 왔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질병보험(건강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입원및 수술등을 담보하는 보험", 개호보험은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등 타인의 간병을 요하는 상태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저의를 명확히
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