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학교나 공원용지 등 공공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가능해진다.

또 사업주체도 조합일변도에서 지방자치단체나주택공사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개발법령 개정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개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뒤 시행령 및 시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건축물을 착공하기전에 일반인에게
사전분양할 수 없게 되며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토지등의 소유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공람공고가 생략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범위가 근린생활권까지 확대되며 구체적인
범위는시 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주택이 없는 근린생활권과는 무관한 지역도 주택재개발구역에
포함해 구역지정을 함으로써 난개발로 인한자연훼손 및 녹지공간이
축소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주민들이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려면 학교나 공원용지 등
공공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가능해지는 등 주택재개발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주택재개발사업계획을 자치구 단위로 수립토록 해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함께 최초로 재개발구역지정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지자체등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신청할수
있는 신청기간을 지정하고 소유자의 2분의1이상의 동의신청을 받아 지자체
등을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개발사업 시행지구내 소유자의 토지면적 3분2이상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완화한
것으로 지자체나 공사등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