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으로 인한 합병증에 걸려 수술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암수술 급여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폐암을 앓고있던 남편이 식도가 막히는
합병증이 생겨 수술을 받자 암수술 급여금을 달라는 요지의 분쟁조정 신청을
낸 피보험자 K씨에게 보험사는 급여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보감원은 "K씨가 가입한 암보험의 약관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수술을 했을 때 암수술 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암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수술이라도 생명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면 이를 암수술로
보아 수술 급여금을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2월 종피보험자인 남편이 폐암으로 입원치료를 받던중
식도협착증이라는 합병증이 발병,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은 후
수술급여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측이 "직접적으로 암치료를 위해 수술을 한
것이 아니므로 암수술 금여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보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