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내년도 입시에서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 자녀 등 해외 장기
거주자의 특례입학 자격을 지난해와 같이 유지하면서 외국 거주기간에
따라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서울대는 10일 학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 등 해외 장기거주자의 자녀 가운데
고교과정 을 포함, 2년 이상 해외에서 수학하면 서울대의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 서진호 교무부처장은 "재외국민 특례입학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거주기간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을 확정하는 대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시요강을 다시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당초 내년 입시부터 "해외 수학기간이 5년 이상이고,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해 2년 연속 또는 통산 3년 이상 해외에서 중.고교과정을
이수한 자"로 재외국민 특례입학 자격을 강화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