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국제규범화가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내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이와 관련, 재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결합 재무제표
작성은 물론 대주주에 대한 소액주주 및 채권자들의 견제기능과 공시제도의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앞으로 대기업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산부는 11일 기업 지배구조는 그동안 학문적으로 논의돼 왔으나 지난달
초 OECD 산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특히 통산부는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OECD 각료 이사회때까지 협상이
연장된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그 이후에 OECD
최대 관심사는 기업지배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 소유주인 주주가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해 경영진이
내린 기업의 자원분배 결정에 대해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미국과 영국은
해외 투자기업의 경영권행사 등을 위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범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기업관련 제도가 복잡한 독일과 프랑스는 기업
지배구조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은 OECD 가이드라인 제정에는 반대하면서도 공시제도 및 감사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통산부는 기업 지배구조가 국제규범화 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도 경영방식이나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배
주주의 독점적인 경영권 행사에 합리적인 견제기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는 물론 금융기관 같은 채권자가 대주주의 경영전권
행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공시대상 및 불성실 공시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며 사외이사제도의 자율적 도입확대, 전문경영인에 의한 자율경영
체제 확립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경원이 30대그룹에 대해 오는 2000년부터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한 결합 재무제표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혀 앞으로 대기업정책의 줄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