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증권감독원은 증권사별로 자본금 규모와 영업점포수별로 5~22명이상
으로 정해졌던 자체감사 최소필요인원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감사실 인원수에 제한을 받지 않게 돼 인원수를
줄일수 있게 됐다.
증감원은 또 이날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증권사 점포별로 2명이상의
일일업무점검 담당자를 두도록 한 증권사 감사업무규정을 폐지해 일일점검
인원수도 자율화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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