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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제도' 기업회생 취지 못살려..66사중 3개사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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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회사를 되살리기 위한 법정관리제도가 회사
    갱생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중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 중이거나 신청한
    기업은 이날 현재 66개사이며 이중 한진중공업 신호제지 삼성제약 등 3개사
    (4.5%)만이 갱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반면 흥양 등 21개사(31.8%)는 법정관리중에 끝내 파산, 상장폐지됐으며 동
    산씨앤지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기는 했으나 아직도 자본을 전액 잠식당해
    관리종목에 남아있다.

    또 올들어 한보철강 삼미특수강 등 10개 회사가 새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비롯, 41개사가 아직도 법정관리중에 있다.

    이는 전체 상장법인(7백66개사)의 5.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함께 법정관리신청부터 최종갱생 때까지 평균 16년이나 걸려 채권자들
    에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법정관리신청부터 법정관리개시 때까지도 평균 25개월(최장 51개월,
    최단 10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찬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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