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종토세 면제' 한 목소리 .. 법 개정 촉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종교재단 소유 토지라도 종교시설의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거나
유료사업에 이용되면 종합토지세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맞서
종교계가 지방세법 개정을 청원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최근 개신교및 불교계와 함께 종교재단 소유 토지에
대한 종토세 면제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말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가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 (대표 김수환 추기경)이 경기 포천군청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천주교측은 포천군청이 부과한
92년도 종토세 1천3백20여만원을 납부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따른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임야등 33만2천
여평을 묘지로 조성해 신도들에게 유료로 제공하거나 포교 또는 자선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포천군청의
종토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같은 취지로 "종토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따라 서울대교구 관리국장 이병문 신부와 공원묘지 관련 사제들이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묘지 등은 원칙적으로
종토세 비과세대상이라는 법조항에 비춰 비영리목적의 공원묘지 등에 대한
종토세부과는 부당하다"며 다른 종교와 함께 공동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원묘지 사용료로 신도들에게 받는 돈은 최소한의 묘지조성 및 관리비로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계는 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묘지 등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전국에 산재한 교회묘지의 종토세부과를 막기 위해 전국 관리국장회의 등를
소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납골당을 운영하거나 계획중인 불교계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는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는 당연하나
신앙행위에 대한 이해 없는 세금징수는 조세마찰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총무원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납골당이 유료사용에 해당되더라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겅조했다.
납골당 조성을 추진중인 한 스님은 "죽은 이의 명복과 천도를 비는
신앙행위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종교계의 납골당에 대한 과세는
화장을 적극 권장하는 정부시책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교회부동산 양도세와 특별부가세 면제조건등을 놓고 골치를 앓아온
개신교계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합적인 교회관련 세법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 고두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
유료사업에 이용되면 종합토지세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맞서
종교계가 지방세법 개정을 청원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최근 개신교및 불교계와 함께 종교재단 소유 토지에
대한 종토세 면제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말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가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 (대표 김수환 추기경)이 경기 포천군청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천주교측은 포천군청이 부과한
92년도 종토세 1천3백20여만원을 납부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따른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임야등 33만2천
여평을 묘지로 조성해 신도들에게 유료로 제공하거나 포교 또는 자선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포천군청의
종토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같은 취지로 "종토세 부과는 잘못"이라는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따라 서울대교구 관리국장 이병문 신부와 공원묘지 관련 사제들이
최근 대책회의를 갖고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묘지 등은 원칙적으로
종토세 비과세대상이라는 법조항에 비춰 비영리목적의 공원묘지 등에 대한
종토세부과는 부당하다"며 다른 종교와 함께 공동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원묘지 사용료로 신도들에게 받는 돈은 최소한의 묘지조성 및 관리비로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계는 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묘지 등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전국에 산재한 교회묘지의 종토세부과를 막기 위해 전국 관리국장회의 등를
소집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납골당을 운영하거나 계획중인 불교계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는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는 당연하나
신앙행위에 대한 이해 없는 세금징수는 조세마찰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총무원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납골당이 유료사용에 해당되더라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겅조했다.
납골당 조성을 추진중인 한 스님은 "죽은 이의 명복과 천도를 비는
신앙행위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종교계의 납골당에 대한 과세는
화장을 적극 권장하는 정부시책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교회부동산 양도세와 특별부가세 면제조건등을 놓고 골치를 앓아온
개신교계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합적인 교회관련 세법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 고두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