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받을 어음의 부도금액이 매출액대비 5%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전년대비 15%이상 감소되면 중소기업회생 특례지원자금을 신청할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회생특례지원자금의 운영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올해 지원규모 3백억원중 상반기실적이 14개업체 77억원에 그쳤다고 판단,
이같이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받을 어음 부도금액이 매출액대비 8%이상이거나 매출액이
전년대비 20%이상 감소돼야 중기회생특례지원자금 신청이 가능했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제조업에만 한정해온 중기회생특례지원대상을 앞으로
정보처리업 기계엔지니어링 패션디자인등 제조업관련 서비스분야의 중소기업
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자금지원규모면에서 어음부도액 또는 매출감소액의 3분의 1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던 것을 신청업체의 회생에 충분한 규모가 되도록 10억원
범위내에서 탄력성있게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회생특례지원자금은 10억원범위내에서 자금및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연 11.5%로 1년거치 2년상환이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