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난 4일 유상증자 공시를 냈다가 11일 증자결의 취소 공시를
낸 광전자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광전자는 12일 하루동안 매매가 정지되며 14일 전장부터 매매가
재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