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미성년자에 술 팔지 맙시다" 결의대회 입력1997.07.12 00:00 수정1997.07.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11일 오후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소속회원 6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자료거래근절과 미성년자에 대한 술판매금지 위한 주류유통질서확립결의대회를 가졌다. < 신경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직업 자유 침해?…法,“불법 의료 공모한 의사 면허 취소 정당”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불법 의료행위를 공모한 의사의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지난해 11월 의사 A 씨가 “의사면허 취소가 부당하다”... 2 에어부산 화재 조사에 프랑스 조사위 참여…블랙박스 회수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해 합동 감식을 실시하기에 앞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항철위는 30일 오전 10시 부산경찰청... 3 부동산 경매 허위 임차권 신고…대법 "경매 취하돼도 방해죄 해당"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해 배당금을 노린 경우, 대항력 여부나 경매 취하와 관계없이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사기미수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