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인 정원개발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됐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원개발은 수급사업자인 설화건설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중 6백6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지난 96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었다.

정원개발은 그러나 하도급대금만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5백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공정위는 정원개발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