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여당의원의 부인이 옆집의 개짖는 소리를 문제삼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 이웃집간 개사육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된 가운데
개짖는 소리나 냄새만으로는 생활방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5단독 염원섭판사는 11일 박모씨 (경기 수원시 세류동)가
이웃집에서 기르는 개짖는 소리때문에 잠을 못이루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개주인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염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개 7마리를 옥상과 집안에서 기르고 있긴
하지만 개짖는 소리나 냄새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끼쳤다고 볼수 없다"며 "이 정도의 피해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안된다"고 밝혔다.

염판사는 이어 "원고는 매연, 악취, 소음, 진동 등으로 이웃생활에
고통을 준 경우 민법 217조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를
기르는 피고의 행위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정도의 구체적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3년 이웃집으로 이사온 오씨가 개 7마리를 옥상과
집안에서 기르기 시작하자 개짖는 소리와 배설물, 개털 등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창문도 열지 못할 지경이라며 7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