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국대 부지 고도 제한 조치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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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단국대부지에 대한 고도제한해제 소송에서 단국대가 패소,
캠퍼스 이전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됐다.
또 단국대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세경진흥(주)도 아파트 층수를 원래 계획보다 낮출 수 밖에 없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1일 단국대와 세경진흥이
고도제한지정을 풀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용도변경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측의 처분은 행정절차상 아무문제가
없다"며 "특히 남산지역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고도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서울시측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세경진흥은 풍치지구 해제를 조건으로 단국대 부지를 매입해
6~30층의 아파트 3천9백여가구를 건설하고 단국대는 이 땅을 팔아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로 옮겨갈 계획이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경진흥측이 현재 이곳에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는
18~36미터(5~12층)의 고도제한을 받게 된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
캠퍼스 이전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됐다.
또 단국대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세경진흥(주)도 아파트 층수를 원래 계획보다 낮출 수 밖에 없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1일 단국대와 세경진흥이
고도제한지정을 풀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용도변경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측의 처분은 행정절차상 아무문제가
없다"며 "특히 남산지역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고도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서울시측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세경진흥은 풍치지구 해제를 조건으로 단국대 부지를 매입해
6~30층의 아파트 3천9백여가구를 건설하고 단국대는 이 땅을 팔아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로 옮겨갈 계획이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경진흥측이 현재 이곳에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는
18~36미터(5~12층)의 고도제한을 받게 된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