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증권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한도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98년부터는 회사채 지급보증업무가 폐지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증권회사의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를 오는 98년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우선 8월부터 사채보증 총한도를 자기자본의 2백%에서
1백%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채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동일법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0%인 중소기업
의무보증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발행된 사채가 만기가 돌아와 차환발행할 경우에는 한번에 한해
추가 지급보증할수 있도록 했다.

< 박주병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