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급증 추세인 조선족 등의 밀입국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을 밀입국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해상 및 항만에서
강도높은 검문검색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조만간 법무차관을 본부장으로 관련부처 고위관계자들로
구성된 "밀입국대책본부"를 법무부에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해상밀입국방지 관계장
관회의를 열어 조선족의 국내 밀입국을 막기위한 해상경계 강화대책과 밀입
국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대책을 집중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해상경계의 사각지역을 해소하고 밀입국 예상항로에 경비
함정을 중점배치해 검문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밀입국이 조직화되고 있는만큼 조직적인 불법입국 알선행위자를 가중처
벌하고 중죄처벌에서 제외돼온 밀입국 선주도 밀입국과 직접 연관지어 강력
히 처벌하는 법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