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표가 북한에 진출하고 있다.

식품회사들이 북한의 개방에 대비, 북한에 미리 자사의 회사이름 로고 주요
상품이름 등을 상표등록 하거나 출원중인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한국기업의 회사이름이나 상표가 북한에서 직접 등록되는 것이 법적으로 불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회사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홍콩의 대리인을 통해 출원
및 등록절차를 밟고있다.

농심은 지난해말 홍콩의 대리인을 통해 "농심"이라는 회사명과 "신라면""새
우깡"등 주요제품 10개에 대해 상표등록을 해놓은 상태이다.

동양제과는 홍콩 현지법인의 명의로 지난해 9월 "쵸코파이"에 대한 상표를
출원, 지난 2월 등록확정통보를 받았다.

동양은 또 영어명인 "chocopie" "orion"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원해 놓았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해태"라는 회사이름과 해태그림이 그려진 마크를 중국
의 현지대리인을 통해 등록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당장 북한에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적지만 상표문제는 북한
을 포함한 세계 어디서든 선출원 선등록주의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만일에
있을 상표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등록을 추진하고있다.

특허청관계자는 이와관련, "북한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돼있어 등록
만 되면 상표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있다"며 "남북한간에 관
련 협약이 체결되지않아 국내 기업들이 직접 북한에 상표등록을 할수는 없지
만 현지법인을 통해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