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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차관 성격 외국인 직접투자, 하자없으면 모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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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원은 현금차관성격의 외국인직접투자라도 이면계약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형식상 하자가 없으면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14일 재경원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이 일정기간후 일정가격으로
    되사주기로 하는 이면계약을 통해 현금차관성격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면계약사실을 부인
    하고 형식상 하자가 없는 외국인직접투자신고는 모두 수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면계약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현금차관성격의 외국인직접
    투자가 사실상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허노중 재경원 대외경제국장은 14일 "현대전자가 보유한 국민투자신탁
    지분 30%를 캐나다의 CIBC은행이 인수하겠다고 신고한 외국인직접투자건
    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당사자들이 이면계약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의 형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신고를 수리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허국장은 앞으로 외국인직접투자신고를 수리할때 현금차관성격의 이면
    계약을 맺었는지를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확인할 계획이나 당사자들이
    부인하는한 사적인 계약까지 밝혀낼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또 추후에 외국인투자지분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되사는 일이 생기더
    라도 매매가격 결정은 사적인 거래내용에 해당돼 정부가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국장은 현금차관성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직접투자는
    현금차관이 금지돼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편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일일이 막으려고 할 경우 규제가 강화되고 외국인투자도 위축될수
    있는데다 외국인투자제도는 대외적인 약속인만큼 쉽게 바꿀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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