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지주회사제의 도입 .. 정광선 <중앙대 경영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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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체제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근간으로 한다.
따라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대상과 범위는 최소화돼야 할 것이며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모든 기업의 경영신축성이 제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순수지주회사의 설립금지
제도는 여지가 있다.
그동안 지주회사 설립의 허용 여부를 검토해온 정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반하여 대기업그룹 관계자들은 그룹회장실이나 기획조정실의
비공식적 운영에 대한 비판여론과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여 지주회사
설립의 자유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이 수많은 지주회사의 형태 가운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현재의 기업집단 소유구조나 지배체제를 감안할 때 지주회사구조가 자신들
에게 유리하다는 확실힌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지주회사체제는 그 구체적 형태와 운영방법, 그리고 자본시장 상품시장
등 시장여건에 따라 경영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기업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라면 금지되는 지주회사의
유형을 지정하거나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외에 거의 유일하게 지주회사를 금지해왔던 일본이 최근 그
설립을 허용하기로 하면서도 자산이 15억엔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심사를
받도록 하고 지주회사 자회사 주식의 50%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한 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지주회사의 형태는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 지주회사 자산의 공개 여부
그리고 지주회사 아래에 또다른 지주회사를 두는 피라밋 구조의 존재여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경제력집중에 미치는 효과도 상이하다.
첫째 지주회사는 공개기업이 되고 자회사를 완전 소유하는 형식의
지주회사체제는 경제력집중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
지난 6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등장했다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컨글로머리트
들이 이러한 형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주회사 조직은 그 본부가 감시자 및 내부자본시장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어졌다.
그러나 컨글로머리트조직의 퇴조는 지주회사 본부에 의한 감시활동보다는
독립적인 기업이 자본 및 상품시장의 경쟁을 통해 받는 시장규율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주었다.
컨글로머리트들이 자회사 지분을 백퍼센트 소유하게 된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미국정부가 배당세제를 통해서 완전소유를 유도함으로써 경제력
집중과 복잡한 구조를 갖는 기업의 등장을 억제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백퍼센트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자회 사들간의 내부거래가
외부주주들의 소송 등으로 크게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둘째, 자회사들은 공개기업으로 하고 지주회사는 비공개기업으로 남는
형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형태는 기업집단의 기조실을 공식적으로 법인조직으로 만들어 현재의
대주주가 이 법안 즉 지주회사의 백퍼센트 오너가 될 경우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지주회사 체제도 경제력집중 문제를 지금보다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기업집단들이 이런 식의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기조실의 공식화라는
점 외에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지는 분명치 않다.
지주회사의 장점은 자회사들의 독립경영과 그 성과의 명확한 측정을
통하여 경영자들의 의욕을 높이고 자원배분을 효율화하며 구조개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집단소속 기업들 간의 상호주식보유나
지급보증 등을 정리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러나 계열기업간 지분소유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면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에서는 대주주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실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자회사뿐 아니라 지주회사도 공개하는 체제는 기업집단의 대주주
들이 자회사들에 대한 경영권확보를 위해서 가장 바라는 형태일 것이다.
물론 이 체제는 경제력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형태의 지주회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자회사와 모회사 모두의
투명한 경영체제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
사실 경제력 집중 문제는 선진화된 지배구조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
대표소송 요건의 완화, 집단소송제의 도입, 내부감사나 외부감사제의
강화와 무엇보다도 기관투자자 등 외부주주들의 감시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각 상장계열사가 독립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투명하게 경영 된다면
기업집단 대주주의 전횡은 불가능해지고 경제력집중은 공허한 개념이 될
것이다.
그간의 마구잡이식 규제들은 좀 더 세련된 규제들로 대체돼야 한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규제보다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통하여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순수지주회사제는 전면 금지보다는 최소한 부분적인 허용이 바람직하며
경제력집중 문제는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지배구조의 개선에 의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
따라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대상과 범위는 최소화돼야 할 것이며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모든 기업의 경영신축성이 제약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순수지주회사의 설립금지
제도는 여지가 있다.
그동안 지주회사 설립의 허용 여부를 검토해온 정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반하여 대기업그룹 관계자들은 그룹회장실이나 기획조정실의
비공식적 운영에 대한 비판여론과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여 지주회사
설립의 자유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이 수많은 지주회사의 형태 가운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현재의 기업집단 소유구조나 지배체제를 감안할 때 지주회사구조가 자신들
에게 유리하다는 확실힌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지주회사체제는 그 구체적 형태와 운영방법, 그리고 자본시장 상품시장
등 시장여건에 따라 경영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기업들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라면 금지되는 지주회사의
유형을 지정하거나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외에 거의 유일하게 지주회사를 금지해왔던 일본이 최근 그
설립을 허용하기로 하면서도 자산이 15억엔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심사를
받도록 하고 지주회사 자회사 주식의 50%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한 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지주회사의 형태는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 지주회사 자산의 공개 여부
그리고 지주회사 아래에 또다른 지주회사를 두는 피라밋 구조의 존재여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경제력집중에 미치는 효과도 상이하다.
첫째 지주회사는 공개기업이 되고 자회사를 완전 소유하는 형식의
지주회사체제는 경제력집중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
지난 6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등장했다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컨글로머리트
들이 이러한 형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주회사 조직은 그 본부가 감시자 및 내부자본시장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어졌다.
그러나 컨글로머리트조직의 퇴조는 지주회사 본부에 의한 감시활동보다는
독립적인 기업이 자본 및 상품시장의 경쟁을 통해 받는 시장규율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주었다.
컨글로머리트들이 자회사 지분을 백퍼센트 소유하게 된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미국정부가 배당세제를 통해서 완전소유를 유도함으로써 경제력
집중과 복잡한 구조를 갖는 기업의 등장을 억제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백퍼센트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자회 사들간의 내부거래가
외부주주들의 소송 등으로 크게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둘째, 자회사들은 공개기업으로 하고 지주회사는 비공개기업으로 남는
형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형태는 기업집단의 기조실을 공식적으로 법인조직으로 만들어 현재의
대주주가 이 법안 즉 지주회사의 백퍼센트 오너가 될 경우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지주회사 체제도 경제력집중 문제를 지금보다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기업집단들이 이런 식의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기조실의 공식화라는
점 외에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지는 분명치 않다.
지주회사의 장점은 자회사들의 독립경영과 그 성과의 명확한 측정을
통하여 경영자들의 의욕을 높이고 자원배분을 효율화하며 구조개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집단소속 기업들 간의 상호주식보유나
지급보증 등을 정리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러나 계열기업간 지분소유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면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에서는 대주주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확실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자회사뿐 아니라 지주회사도 공개하는 체제는 기업집단의 대주주
들이 자회사들에 대한 경영권확보를 위해서 가장 바라는 형태일 것이다.
물론 이 체제는 경제력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형태의 지주회사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자회사와 모회사 모두의
투명한 경영체제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
사실 경제력 집중 문제는 선진화된 지배구조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
대표소송 요건의 완화, 집단소송제의 도입, 내부감사나 외부감사제의
강화와 무엇보다도 기관투자자 등 외부주주들의 감시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각 상장계열사가 독립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투명하게 경영 된다면
기업집단 대주주의 전횡은 불가능해지고 경제력집중은 공허한 개념이 될
것이다.
그간의 마구잡이식 규제들은 좀 더 세련된 규제들로 대체돼야 한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규제보다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통하여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순수지주회사제는 전면 금지보다는 최소한 부분적인 허용이 바람직하며
경제력집중 문제는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지배구조의 개선에 의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