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정이 16일(현지시간)로 다가옴에 따라 판정결과에 반도체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정은 92년 미국 마이크론사의 제소로 시작된 반도체 덤핑시비의
사실상 최종 판정의 성격의 지니고 있는데다 결과에 따라 최대시장인
미국지역의 수출여건이 크게 달라질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판정결과는 크게 세갈래로 예측해 볼수 있다.
하나는 세번 연속 미소마진(de minimus, 덤핑마진율이 0.5%미만에 해당하는
것)판정을 받은 것을 토대로 아무 조건없이 덤핑규제를 철회하는 것이다.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3개사 가운데 삼성전자는 원심에서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 규제대상에서 일찌감치 벗어난 상태.
반면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원심에선 각각 미소마진을 웃돌았으나 3차
예비판정을 포함, 세차례에 걸친 연례재심에서 미소마진판정을 받아 사실상
덤핑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철회요건을 충족시킨 상태이다.
두번째는 철회를 하되 미국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업체들이 언제든지
생산 판매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신사협정(이른바 DCP방식에 의한
해결)을 맺는 것이다.
만일의 덤핑에 대비, 양쪽간에 밀접한 채널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다.
위의 두가지 결과는 한국으로선 별로 나쁠게 없다.
세번째는 세번 연속 미소마진판정에도 불구, 덤핑규제를 벗겨주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도 연례재심을 계속하는등 한국업체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미국 반덤핑법의 철회요건은 <>3년연속 덤핑을 하지 않고 <>향후 재덤핑시
언제든지 조사에 응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며 <>조사철회시 앞으로 덤핑
가능성이 없을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중 마지막 조항은 "코에 걸면 코걸이"격인 조항이다.
덤핑가능성이 없을것 같다는 확신은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어서 한국업체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없는
상태이다.
이번 판정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로선 예측할수 없다.
다만 한국업체들은 상무부가 자국업체의 이익만 대변하지 않고 공정하게
결정한다면 덩핑규제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컴팩등 미국내 컴퓨터업체도 반도체 시황을 근거로 앞으로 덤핑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무부가 덤핑철회를 거부한다면 한국업체들은 미국
국제무역재판소에의 제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정부도 이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임을 밝힌바 있다.
한편 현대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총수출의 40%인 9억달러, LG는 20%인
4억달러를 각각 미국으로 수출했고 현대는 1억4천만달러, LG는 4천만달러의
반덤핑관세를 예치해놓고 있는 상태이나 미소마진판정으로 이자를 포함해
되돌려받고 있는 중이다.
[[ 한국산 D램 덤핑조사 일지 ]]
<>92년 4월 :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국산 D램에 대한 반덤핑제소
(1메가 이상)
<>92년 5월 : 미 상무부 조사개시
<>92년 10월 : 상무부 예비판정
<>93년 3월 : 상무부 덤핑마진율 확정
<>93년 4월 : 상무부 덤핑마진율 수정발표
<>93년 6월 : 한국업계 이의신청
<>95년 8월 : 상무부 재심결과발표(삼성 0.22% 현대 5.15% LG 4.28%)
<>97년 1월 : 1차 연례재심확정(현대 0.1% LG 0.00%)
<>97년 3월 : 3차 연례재심 예비판정(현대 0.01% LG 0.02%)
<>97년 4월 : 2차 연례재심확정(현대 0.09% LG 0.02%)
<>97년 7월16일 : 3차 연례재심 확정예정
[[ DCP란 ]]
DCP란 data collection program의 약자로 양국 단체간(예컨대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와 한국 반도체산업협회)에 맺는 일종의 자료제출 신사협정이다.
다시말해 덤핑조사를 철회하는 대신 수출업체는 항상 생산원가 판매가격
판매수량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규제국 단체가 덤핑혐의가
있다며 자료를 요청하면 언제라도 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현장은 물론 광고집행까지 뒤지는 덤핑조사보다는 훨씬
신사적인 형태의 조사방식이다.
<김낙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