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철도운임의 거리비례제 도입과 지선료 폐지에 따라 연 45억5천만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14일 항만에서 하역하는 화물의 철도운송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지선료와 구간운임제를 폐지, 이같은 운송비 절감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료는 기본운임외에 역구내를 벗어나는 화물에 대한 특별징수금으로
그동안 1km당 3,255원을 부과해 왔다.

또 구간운임제는 1구간인 50km 이내에 운송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는 요금체계다.

이번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자성대부두 4.5% <>신선대와 감만부두 3.7%
<>광양항 6.5% 의 물류비를 절감하게 됐으며 특히 광양항의 경우 전라선
개량공사 완공시 철도길이가 11.4km 단축돼 거리비례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유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