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시의 지역개발공채가 오는 15일 증권거래소시장에
상장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인허가 신청을 위해 울산광역시 지역개발
공채를 의무적으로 사들인 울산시민들은 거래소시장을 통해 공인된 수익률로
이를 매각할수 있게 됐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울산시가 올해중 2백억원규모의 지역개발공채 발행을
신청해옴에 따라 광역시로 승격하는 15일부터 이의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7월중 33억6천만원어치가 상장되며 거래소시장을 통해 집중매매된다고
덧붙였다.

지역개발공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 등의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조례를 규정해 발행하는 채권이며 증권거래소는 의무매입자들의 환금성
보장을 위해 거래소시장내 집중매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일 울산시민이 1천5백cc 승용차 구입을 위해 80만원짜리 지역개발공채
(보통 5년거치 일시상환, 연 6%복리)를 의무구입했다면 등록업무 대행업자
에게 이를 매각할 경우 52만원정도를 되찾는데 반해 증권사 창구를 통해
거래소시장에 팔 경우 공인된 수익률에 따라 61만여원을 반환받을수
있어 의무구입자들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거래소측은 밝혔다.

<정태웅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