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과세상 차별대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큰 국제조세 관련 애로는 이전가격과세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대한상의의 "국제조세 관련 기업애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백59개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1%가 현지에서 과세상
차별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32.5%가 이전가격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19.3%는 거주자 판정기준을, 15.1%는 고정사업장 판정기준을, 12.7%는
과소자본 판정기준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과세와 관련해 현지 당국과 마찰을 빚게 될 경우 50% 이상의 기업들이
로비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조세조약상의 상호합의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내놓은 이전가격세제 관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미국에서 전자,자동차 산업의 직접투자와 관련해 미
국세청(IRS)으로부터 이전가격 관련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종합상사들이 이전가격 관련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전가격세제는 다국적 기업이 고율의 소득세(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전가격조정을 통해 모기업과 외국현지의 특수관계회사, 그리고 제 3,4의
자회사간 소득을 이전시킬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정상소득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기업에 정상적인 소득을 추정해 과세하는 세금체제를 말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시장개척을 위해 물량위주의
수출을 추진해온 대부분의 종합상사 및 해외지사가 이전가격세제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기업과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