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우성 인수 백지화] "알고보니 껍데기" ..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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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그룹의 우성인수가 백지화된 것은 겉모양은 채권은행단이 한일을
배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한일그룹이 우성인수를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채권은행단과의 협상이 1년여를 끌면서 우서인수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18일 우성그룹이 부도났을 때 우성의 자산은 2조3천억원, 부채는
2조6천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한일그룹의 자산 실사결과 자산부족액이 1조원이 넘었다.
채권은행단은 3천억원이 부족하다고 주장, 자산부족액을 7천1백88억원으로
합의했으나 어쨌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여기에다 부도이후 우성건설의 토지가 은행담보에 묶여 아파트 신규분양을
못하면서 우성건설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이에따라 자산부족액도 더 꺼졌기 때문에 종전에 제시된 금리조건으로
인수할 경우 우성의 경영부실화를 부채질 할 것이 뻔하다는게 한일그룹의
분석이다.
한일로서는 우성을 인수해 한일자체의 공장부지와 우성의 건설노하우를
접목, 그룹의 사업구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제와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한일그룹측은 만약 우성을 인수한다면 일단 우성의 법정관리를 지속해
허약한 체질을 보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자는 나중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관리를 해지할 경우 경과이자 1천4백여억원과 무보증채무 1천3백여억원,
우성이 삼풍백화점 시공자로서 물어줘야 할 2천3백여억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데 우성으로서는 여열기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채권은행단은 지난해 2월23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후 지금까지 밀린
이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입장이다.
더구나 채권은행이 57개사나 돼 어느 상화이든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자를
받아내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말 한일의 우성인수를 전제로 채권은행단과 한일간에 합의된
이자지급조건은 처음 6년은 3.5%, 다음 6년은 8.5%, 그 다음 6년은 13.5%로
돼있었다.
그러나 삼삼종금 등 종금사의 반대에 부딪히자 채권은행단은 한일그룹과는
별개로 제1금융권은 그대로 하고 제2금융권은 6.815%로 균등지급토록 하자는
안에 합의했다.
이와함께 법정관리를 해제하고 담보해지는 나중에 논의한다는 조건을 확정,
한일에 제시했다.
한일의 우성인수조건이 더 악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한일측은 어차피 우성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상
법정관리해제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맞서 왔다.
즉 채권은행단간에 합의된 조건을 한일이 수용할 경우 법정관리는 해제
되겠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방침을 굳힌 것이다.
이렇게 된이상 한일의 우성인수는 백지화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한일은 우성인수가 백지화된 이상 우성에 대한 1조3천4백억원의
지급보증은 해지해 줘야 하며 현금지원된 4백69억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었야 할 것이라고 주장, 채권은행단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냈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
배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한일그룹이 우성인수를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채권은행단과의 협상이 1년여를 끌면서 우서인수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18일 우성그룹이 부도났을 때 우성의 자산은 2조3천억원, 부채는
2조6천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한일그룹의 자산 실사결과 자산부족액이 1조원이 넘었다.
채권은행단은 3천억원이 부족하다고 주장, 자산부족액을 7천1백88억원으로
합의했으나 어쨌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여기에다 부도이후 우성건설의 토지가 은행담보에 묶여 아파트 신규분양을
못하면서 우성건설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이에따라 자산부족액도 더 꺼졌기 때문에 종전에 제시된 금리조건으로
인수할 경우 우성의 경영부실화를 부채질 할 것이 뻔하다는게 한일그룹의
분석이다.
한일로서는 우성을 인수해 한일자체의 공장부지와 우성의 건설노하우를
접목, 그룹의 사업구조를 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제와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한일그룹측은 만약 우성을 인수한다면 일단 우성의 법정관리를 지속해
허약한 체질을 보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자는 나중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관리를 해지할 경우 경과이자 1천4백여억원과 무보증채무 1천3백여억원,
우성이 삼풍백화점 시공자로서 물어줘야 할 2천3백여억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데 우성으로서는 여열기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채권은행단은 지난해 2월23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후 지금까지 밀린
이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입장이다.
더구나 채권은행이 57개사나 돼 어느 상화이든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자를
받아내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월말 한일의 우성인수를 전제로 채권은행단과 한일간에 합의된
이자지급조건은 처음 6년은 3.5%, 다음 6년은 8.5%, 그 다음 6년은 13.5%로
돼있었다.
그러나 삼삼종금 등 종금사의 반대에 부딪히자 채권은행단은 한일그룹과는
별개로 제1금융권은 그대로 하고 제2금융권은 6.815%로 균등지급토록 하자는
안에 합의했다.
이와함께 법정관리를 해제하고 담보해지는 나중에 논의한다는 조건을 확정,
한일에 제시했다.
한일의 우성인수조건이 더 악화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한일측은 어차피 우성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상
법정관리해제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맞서 왔다.
즉 채권은행단간에 합의된 조건을 한일이 수용할 경우 법정관리는 해제
되겠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방침을 굳힌 것이다.
이렇게 된이상 한일의 우성인수는 백지화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한일은 우성인수가 백지화된 이상 우성에 대한 1조3천4백억원의
지급보증은 해지해 줘야 하며 현금지원된 4백69억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었야 할 것이라고 주장, 채권은행단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냈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