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멀티미디어 전문업체가 법령 CD롬 타이틀 개발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조문에 많은 참조오류가 있음을 발견해 화제.

이같은 사실은 보인인터랙티브가 대한민국 현형법령CD롬에 적용한
하이퍼링크 기능의 오류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이퍼텍스트란 화면에 나타난 단어나 색인을 선택하면 관련 참조화면으로
바로 이동, 내용을 참조토록 하는 기능.

대표적인 사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 명령
시행규칙 제2조의 2항.

이 조문은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224조까지 밖에 없다.

또 직업훈련 촉진기금법에서 제6조의 내용 "기금의 운용절차는
예산회계법 제89조에 의한다"에서 참조하는 예산회계법 89조는 이미
95년 1월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보인인터렉티브는 삭제되었거나 없는 법조항을 참조한 법령오류
2백30여건을 정리, 수록한 자료집을 내놓았다.

보인측에 따르면 자사의 하이퍼링크 시스템이 조단위까지만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 밑의 항이나 호까지로 처리 대상을 확장시킨다면 법조문
오류건수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것.

이 회사는 대한민국현행법령 CD롬 타이틀 개발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법조문 오류검색 프로그램등을 확장시켜 법령의 입안 초기단계에서 이같은
오류를 제거할 수있는 법령입안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