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
키기 위해 민자유치사업자가 도로 항만 등 SOC시설을 건설할 경우 시설 이용
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호당 30평이하로 돼 있던 민간 사업자의 은
행대출 제한규정을 사실상 철폐하고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적용대상범위를 호
당 18평이하에서 25.7평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나오연정책조정위원장과 재경원 내무부 건설
교통부 등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교통현안개선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건설용 토지는 총자산
의 5%이내로 제한된 사업용부동산에서 제외, 보험회사의 임대주택사업참여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또 <>재개발지구 국유지 불하조건을 현행 연리 8%에서 5%로 낮추고 <>주택
업자가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결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이전이라도 토지거래를 할 수 있게 했으며 <>택지개발의 민간참여를 확
대시키기기 위한 방안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밖에 택시및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방안으로 택시운임에 대한 부
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기한을 3년이상 늘리고 버스 비수익노선의 결손 지원
을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국고지원
의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손상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