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8호선 운행지연때 보상금 .. 1시간 넘으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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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기 5~8호선을 운영중인 도시철도공사는 16일부터 지하철
사고 등으로 운행이 지연돼 승객이 차내에서 1시간이상 기다릴 경우
요금을 환불해주고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교통비는 낮시간대에 전동차내에서 1시간이상 기다린 뒤 후속열차를
이용하면 5천원, 오후 11시30분에서 자정 사이 막차를 이용중 사고가
나 1시간이상 대기할 경우는 후속열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1만원을
전동차가 멈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서 지급한다.
도시철도공사는 그러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지연될 때는
승차권 요금만 반환해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7일자).
사고 등으로 운행이 지연돼 승객이 차내에서 1시간이상 기다릴 경우
요금을 환불해주고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교통비는 낮시간대에 전동차내에서 1시간이상 기다린 뒤 후속열차를
이용하면 5천원, 오후 11시30분에서 자정 사이 막차를 이용중 사고가
나 1시간이상 대기할 경우는 후속열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1만원을
전동차가 멈춘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서 지급한다.
도시철도공사는 그러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지연될 때는
승차권 요금만 반환해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