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기업의 퇴출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해 나중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쉽게 정리될 수 있도록 기업
퇴출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또 주식분산이 잘된 기아그룹도 기존의 선단식기업군과 같이 경영위기에
바진 점을 감안,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법정관리제도 기업인수합병(M&A)등을 포함한
기업퇴출제도및 기업소유구조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세우기로 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법조계인사들로 연구팀을 구성했다.

KDI가 연구하고 있는 기업퇴출대책의 세부내용은 <>법정관리및 파산 화의
청산제도 개선 <>M&A를 통한 퇴출활성화 <>사양산업 정리촉진 <>거대기업군
퇴출원활화 <>은행관리제도 강화 <>기업퇴출시 인력조정 원활화 <>조세지원
방안등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법정관리제도가 그동안 법원의 전문성부족등으로 제역할
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전문가들로 법정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이
위원회에서 법정관리 여부등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기업들의 외형위주 경영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은행관리
제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근로자정리 문제가 기업퇴출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원등의 고용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적대적인 M&A를 포함한
M&A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KDI는 이를 위해 5명의 연구위원과 판사 2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했으며
최근 재기경영인들의 모임인 팔기회와 법제연구원 기업갱생제도연구팀으로
부터도 의견을 청취했다.

재경원은 특히 기아파문으로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군이 경영위기 때 대처
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룹기조실이 있는 선단식기업군이라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부실기업을 쉽게 정리할 수 있게 하고 기존의 그룹기조실
을 양성화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주회사를 허용할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