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제3자 인수조건 개선 추진...채권은행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보철강의 재산보전관리단과 채권은행단은 한보철강의 부채상환조건을
보다 완화하는 등 제3자 인수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보철강의 재산보전관리단 관계자는 17일 "지난 8일 1차 매각입찰에
신청기업이 한 곳도 없어 유찰된 이후 오는 29일 2차 입찰도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인수에 관심있는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초 채권은행단이 제시한 인수조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게 재산보전관리단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부채 상환의 경우 채권은행단의 15년 유예,8.5%금리
적용조건을 최장 20년 유예, 4-5% 금리적용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은행단 관계자도 "만약 2차 입찰에 응찰해 인수의사를 밝힌
기업에 대해선 보상가액(자산부족분)에 따라 금융조건을 협상해
조정할 수 있다"며 "지난 1차 입찰때 제시했던 15년 유예, 8.5% 금리적용은
불변의 원칙이 아니다"고 밝혀 인수조건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산보전관리단이 지적한 고로허용이나 산업합리화
업체지정 등은 특정기업(현대그룹)을 염두에 두고 채권은행단이 먼저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며 "만약 현대그룹이 응찰할 경우 그런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
보다 완화하는 등 제3자 인수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보철강의 재산보전관리단 관계자는 17일 "지난 8일 1차 매각입찰에
신청기업이 한 곳도 없어 유찰된 이후 오는 29일 2차 입찰도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인수에 관심있는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초 채권은행단이 제시한 인수조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게 재산보전관리단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부채 상환의 경우 채권은행단의 15년 유예,8.5%금리
적용조건을 최장 20년 유예, 4-5% 금리적용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은행단 관계자도 "만약 2차 입찰에 응찰해 인수의사를 밝힌
기업에 대해선 보상가액(자산부족분)에 따라 금융조건을 협상해
조정할 수 있다"며 "지난 1차 입찰때 제시했던 15년 유예, 8.5% 금리적용은
불변의 원칙이 아니다"고 밝혀 인수조건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산보전관리단이 지적한 고로허용이나 산업합리화
업체지정 등은 특정기업(현대그룹)을 염두에 두고 채권은행단이 먼저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며 "만약 현대그룹이 응찰할 경우 그런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