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의 초고속망사업자 승인계획은 가입자망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첨단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촉진, 정보사회의 기반정비를 앞당기는데 촛점을
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위해 민간참여를 부추길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보장할수 있는 수단도 함께 만들어뒀다.

또 민간기업들이 초고속망에 대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현실을 반영,민간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려는 흔적이
곳곳에 배여있다.

주된 걸림돌로 손꼽혔던 사업지역과 통신망 기술기준이 대표적인
대목이다.

첫째 사업구역이 좁다는 문제는 제한적이나마 확대할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숨통을 터줬다.

정통부는 한때 초고속망사업자 승인 근거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고쳐
사업구역을 법정구역의 인근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특혜시비등의 우려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장관의 승인이라는
예외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사업성과 네트워크운용등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단지, 인접해있는 공단과 항만등에 대해서는 확대해줄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간통신사업자가 대주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1지역
1사업자원칙을 적용하고 한 사업자가 여러 지역(3-10개)에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한 것도 사업성을 높여주려는 배려로 손꼽힌다.

둘째 통신속도에 대한 기준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가입자망에 대한 기술요건을 초고속망회사에서 가입자로 보내는 하향은
법에 정한 기준(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전송)에 맞는 2Mbps로 하되
가입자로부터 회사로 보내는 상향은 64Kbps로 대폭 낮춘 것이다.

이경우 초고속서비스가 가능하면서도 기업의 투자부담을 덜어줄수 있어
초고속망사업의 조기활성화가 기대된다는게 정통부의 평가이다.

정통부는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유인책이 자칫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의
목적을 제대로 못살리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기위한 방패막이도 마련했다.

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자망을 고도화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심사기준이 그것이다.

제공역무계획과 망구축계획에 각각 30점을 배정했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때 절반을 배정했던 기술분야는 15점을 배정해 비중을
낮췄다.

그러나 정통부 기대대로 민간기업이 초고속망사업에 대거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에 내놓은 유인책이 민간의 요구에 크게 못미쳐서다.

사업구역이 아무래도 수익성을 기대하기에는 좁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초고속망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기업은 현대그룹(울산)과
신공항관리공단(인천국제공항)정도이다.

삼성 대우등은 관심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초고속망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