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역우선 분양
물량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채권상한액은 평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수도권의 20만평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전체
공급 아파트 물량의 30%까지만 해당지역(시.군) 주민 몫으로 할당되고
나머지 70%이상은 서울등 기타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분양된다.

다만 해당지역 주민외 몫인 70%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주민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도 함께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서울 수색지구의 경우 전체 물량의 30%를 서울 시민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70%를 분양할 때도 서울 시민들에게 청약권을 준다.

이같은 원칙은 서울뿐만아니라 수도권내 모든 택지개발지구에 똑같이
적용된다.

전체 공급물량의 1백%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미분양되는
물량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청약권을 주던 종전
방식에서 크게 달라진 셈이다.

이는 결국 서울을 비롯 인천 경기등 수도권은 앞으로 단일 청약권으로
일원화된다는 의미이다.

건교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이유는 수도권 주요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실수요자층이 해당 지역 주민들보다는 서울 시민들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 시민들은 용인 남양주등 소위
노른자위로 불리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거나 위장전입등 편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청약관련 예금통장만 있으면
원하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지역에서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청약통장을 수천만원의 웃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된다.

지역우선 분양 물량이 30%이내로 제한되는 대상은 현재 수도권에서
개발중이거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서울 수색, 인천 삼산, 미금
평내, 용인 동백, 의정부 송산 등 모두 18개지구이다.

이들 지구는 규모가 20만평이상으로 총면적은 7백13만4천평에 이른다.

이들 지구에서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는 모두 22만여가구이다.

따라서 약 16만여가구는 서울등 다른 지역 분양대기자들에게 돌아가고
6만여가구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분양되게 된다.

물론 이들 지구외 앞으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도 단위 규모가 20만평
이상이면 모두 이같은 분양 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지역 우선분양 물량 축소로 서울등 다른 지역 분양대기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용인 수지2지구를 비롯 기흥구갈3,
구리 토평, 부천 상동지구 등을 꼽고 있다.

<김상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