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됐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 당분간 입주할수 없게돼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려
한다.

답) 임대아파트의 당첨자 계약자 입주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입주지정일 3개월내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입주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불법 전대하면 임대주택은 환수된다.

또 전대한 사람은 고발조치되고 전대한 사람과 세를 주고 들어온 사람
모두 재당첨제한자로 분류된다.

문) 지난 90년 청약저축으로 주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거주하고 있다.

최근 주공측에 집을 명도했는데 주택청약시 재당첨제한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

답) 수도권지역 아파트당첨자는 일정기간 (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
5년)까지 재당첨이 제한된다.

그러나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체에 주택을 반납할 경우
재당첨제한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작성한 임대주택 명도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주택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문)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자격은.

답) 영구임대아파트는 무주택영세민이나 기타 법이 정한 사람만이
입주할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거택및 자활보호자 저소득보훈대상자 일본군위안부
저소득모자가정 귀순동포및 청약저축가입자중 저소득자 등이다.

문)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퇴거를 해야할 사유는.

답) 법정영세민과 저소득가정의 경우 기본거주기간인 2년이 경과한뒤
입주요건이 소멸돼 자립가구로 결정됐을때 퇴거해야 한다.

또 생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불법 전대를 한 경우, 주택을
취득하거나 당첨된 경우 퇴거사유에 해당된다.

<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02) 731-6786~9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