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산정시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과금에 대해 대통령령이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손금처리토록 한 구법인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재판관)는 17일 현대화재해상보험등
국내 14개 보험사가 구법인세법 16조 5호 조항에 대해 집단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과금의 손금처리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96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비용의 성격을 가진 공과금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기업들은 감액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법인세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 현행 법인세법 역시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과금은 법인의 사업이나 자산, 거래행위등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사업경비의 성격을 띈다"며 "이를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손금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 법조항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만 손금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한 사건 조항으로 인해 신설 공과금등의 경우 손금산입 여부가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법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해상등 14개 보험사들은 지난해 6월 보험감독원에 납부한
보험보증기금에 대해 관할세무서가 공과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90년이후
3개년도의 법인세및 방위세를 부과하자 서울고법에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