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금 부담금 완화 의원입법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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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6대도시에서 2백평 이상의 택지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
1백87명에게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본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신한국당
의원 20명이 발의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90년 3월1일 발효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부터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된 택지를 소
유한 사람이 5년간 택지초과 소유부과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택지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6대 도시에서
2백평을 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주거지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공시지가의 7%, 나대지는 11%의 초과소유 부담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은 지난해 말 현재 총 6천8백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법인소유 택지등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의 주거용지로
상한을 초과, 부담금을 내야하는 대상은 부과금이 처음 부과된 92년에
8백3건, 95년에는 5백88건, 지난해에는 1백87건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은 단지 1백87명을 위한 개정이며 토지공개념의
후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상임위 통과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택지소유상한제에
따라 주택을 처분했거나 법 시행 이후 택지를 취득해 부담금을 납부해온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상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
1백87명에게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본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신한국당
의원 20명이 발의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90년 3월1일 발효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부터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된 택지를 소
유한 사람이 5년간 택지초과 소유부과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택지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등 6대 도시에서
2백평을 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주거지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공시지가의 7%, 나대지는 11%의 초과소유 부담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은 지난해 말 현재 총 6천8백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법인소유 택지등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의 주거용지로
상한을 초과, 부담금을 내야하는 대상은 부과금이 처음 부과된 92년에
8백3건, 95년에는 5백88건, 지난해에는 1백87건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은 단지 1백87명을 위한 개정이며 토지공개념의
후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상임위 통과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택지소유상한제에
따라 주택을 처분했거나 법 시행 이후 택지를 취득해 부담금을 납부해온
사람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상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