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에 국립공원 및 해수욕장, 유원지 등지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한달동안 하루 50명 이상 피서인파가
몰리는전국 국.공립공원과 폭포.계곡, 해수욕장.섬, 유원지 등 9백65군데에
각 시.도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3천5백팀(2인1조)의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만원,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고 아무데나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키로했다.

환경부는 또 고속도로의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 순찰대와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 이들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피서객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지난해 피서철에는 모두 4만여t의 행락 쓰레기가 발생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여름철 피서기간에 합동단속을 벌여 4천2백45건의
쓰레기무단투기 사례를 적발, 3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8일자).